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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념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대 도시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 및 택지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식입니다.

    최근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노후화된 시가지 재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용지매입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토지이용 문제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환지라는 독특한 구조에 있다.

    환지란 사업 시행 전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완료 후 새로이 교부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금전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높은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단순한 토지의 재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함께 택지의 형태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권리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투명한 절차와 세심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54년 제정된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을 근거로 시행된다.

    이 법은 전후 부흥기 도시기반 정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일본 도시개발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2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 및 택지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토지의 구획형질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공원 및 녹지 정비,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난 시 대피로와 방재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두 번째 목적은 택지 이용 증진이다.

    이는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협소한 택지의 통합, 접도조건 개선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건축기준법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의 자산가치 향상에도 기여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도시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비 도입이 예정된 조합 시행의 경우 도시계획결정을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보다 광역적인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법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환지계획 결정까지 각 단계별로 관계 권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자의 합의 형성을 중시하는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와 시행체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행자의 존재로 인해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른 유연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시행자의 종류와 특징

    시행자 유형 주요 특징 적용 장면 인가권자
    개인 시행 토지소유자-임차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 소규모 택지개발 도도부현 지사
    조합 시행 7명 이상의 권리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도도부현 지사
    구획정리회사 시행 민간기업이 실시 영리목적의 개발사업 도도부현 지사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도・현에서 시행 공공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국토교통부 장관・도도부현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국가가 직접 시행 국가적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기구 시행 UR도시공사가 시행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주택공급공사 시행 공사 시행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도도부현 지사

    개인 시행은 가장 기본적인 시행 형태입니다.

    단독 시행의 경우 단독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가, 공동 시행의 경우 복수의 권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소규모 택지개발이나 농지전용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조합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가장 일반적인 시행 형태입니다.

    택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7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区画整理組合을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은 사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주거환경 개선을 자신의 손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은 공공성이 특히 높은 사업이나 광역적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채택됩니다.

    지자체나 도도부현이 시행자가 됨으로써 보다 대규모의 종합적인 도시기반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민간 시행이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재생과 방재 도시 조성의 관점에서 지자체 시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 시가지 개선과 쓰나미-홍수 대책을 포함한 방재 도시 만들기에 있어 공공 주체의 종합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핵심 개념: 환지-감보-보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환지, 감보, 보류지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환지제도의 구조와 의의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 토지(종전지)를 대신하여 교부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제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이며, 용지매입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환지의 배치는 종전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수자원,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관계는 최대한 근접하도록 고려되지만, 사업 전체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환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더 좋은 조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시행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정비되고 택지 형상이 정형화되어 토지의 이용가치와 자산가치가 향상된다.

    또한 환지는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감보제도의 필요성과 형평성

    감보란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해 종전 토지의 면적보다 환지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감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한다.

    감보에는 공공감보와보류지 감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공감보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감보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지역 전체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보류지 감보는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한 감보이다.

    보류지는 사업 완료 후 매각되어 그 수익이 사업비에 충당됩니다.

    감보율 설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권리자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 사업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감보율이 너무 낮으면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감보율 설정은 지역 특성, 사업 규모, 공공시설의 정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류지 제도와 사업 수익성

    보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는 토지입니다.

    보류지는 시행지구 내 권리자의 감보에 의해 조성되며, 사업 완료 후 일반에 매각됩니다.

    보류지 제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립적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류지 매각 수익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공공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보지의 존재는 사업지구 외부의 새로운 주민과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보류지의 배치와 규모 결정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류지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모양이 잘 잡혀 있으며, 이용하기 쉬운 토지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유보지의 매각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보류지를 활용한 민간 사업자와의 연계도 주목받고 있다.

    보류지에 상업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을 유치해 지역 편의성 향상과 사업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절차 및 기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각 단계별 적절한 절차의 실행과 관계자 간의 합의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사업시행의 기본 흐름

    토지区画整理事業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단계 : 기획-조사 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현황조사, 권리관계 파악, 사업방식 검토,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의견 교환 및 스터디 모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도시계획 결정 단계

    공공기관 시행이나 국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조합 시행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보다 강력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사업계획 인가 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사업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조합 시행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공공단체 시행의 경우 설계 개요 인가가 이루어진다.

    사업계획에는 시행지구 면적, 설계 개요, 사업시행 기간, 자금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4단계 : 환지 설계 단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권리자의 환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종전 토지 평가, 환지 배치, 감보율 산정, 보류지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권리자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공사 시행 단계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공사 기간 동안 권리자의 생활과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6단계 :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단계

    공사 완료 후 형질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지계획 인가 후 환지처분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7단계 : 청산 단계

    환지 가치 차액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청산금을 징수 및 교부하여 사업을 완료합니다.

    사업기간 및 기간 단축 방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시행은 권리자의 생활설계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적 정비방식은 사업지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기에 정비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

    민간 활력 도입으로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및 민간사업자의 노하우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은 3차원 측량기술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설계-시공의 정확도 향상과 기간 단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형성 촉 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워크숍과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권리자의 이해 증진과 신속한 합의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점과 과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적절한 활용과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 장점

    종합적인 도시기반 정비 실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개발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체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전체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간선도로와 생활도로를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부담 경감

    용지매입 방식에 비해 토지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감보에 의한 토지 제공만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감보로 인한 면적 감소보다 더 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유지 및 발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가 동일 지구 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결속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유연한 토지이용계획 실현

    환지제도를 통해 토지의 형태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협소택지의 통합, 적절한 접도조건 확보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촉진된다.

    또한 용도지역 재검토와 연계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토지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직면한 과제

    장기간에 걸친 사업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기간의 장기화입니다.

    합의 형성부터 사업 완료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권리자의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합의 형성 과정

    다수의 권리자가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감보율이나 환지 배치에 대해 권리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도출이 장기화되면 사업 지연 및 중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업 수익성 확보

    최근 지가 동향과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류지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 대응

    권리자의 고령화로 인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복잡화도 합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러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 및 시행되고 있다.

    사업방식의 다양화는 단계적 정비와 부분적 사업 시행을 통해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설계-시공의 효율화와 권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활력 도입은 PPP(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서는 토지区画整理法의 개정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본의 도시개발에서 7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입니다.

    환지라는 독특한 구조를 핵심으로 공공시설의 정비와 택지의 이용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법으로서 그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지사업은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길어지는 사업 기간과 복잡한 합의 도출 과정 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 민간 활력 도입,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관점에서 토지区画整理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재-방재기능 강화, 환경부담 경감, 지역공동체 유지-발전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합의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INA&Associates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토지 활용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상담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하면 반드시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건가요?

    A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일반적으로 감보로 인해 토지면적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정비로 인해 토지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단위면적당 가치(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면적 감소를 상회하는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토지의 조건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감보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동안 현재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2: 사업기간 중에도 종전 토지의 토지 이용은 원칙적으로 계속 가능합니다.

    단,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환지 지정에 따라 종전 토지와 다른 장소에서 토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사업계획 및 공사 일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행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반대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없나요?

    A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 시행의 경우 택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권리자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설명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4: 토지区画整理事業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됩니다.

    보류지 처분금: 사업지구 내에 설정된 보류지 매각 수입

    공공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권리자 부담금: 필요에 따라 권리자가 부담하는 금전

    감보: 권리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감보에 의한 부담이 주를 이루며, 권리자의 금전적 부담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Q5: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토지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5: 사업 완료 후에는 환지처분에 의해 새로운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는 환지로 승계됩니다.

    또한 환지의 가치 차이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통해 조정됩니다.

    환지처분 후에는 새로운 지번과 지적으로 등기되어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Daisuke Inazawa

    Daisuke Inazawa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사카, 도쿄, 가나가와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철학 아래 인재 육성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