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SC to close

    부동산 관리위탁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 부동산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 관리에 있어 소유자와 관리회사 양측의 역할과 업무 범위,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정하는 중요한 계약이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관리위탁계약의 목적과 중요성부터업무범위, 수수료, 해약조건, 책임분담, 분쟁사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에 임하는 오너가 안심하고 관리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위탁계약의 목적과 중요성

    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은 부동산 소유자가 전문 관리회사에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쌍방이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계약서를 통해 '어떤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임대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임대경영의 파트너라고도 불리며, 공실 대책, 물건 관리, 수지 관리 등 일상적인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오너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중요한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예방의 관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관리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합의하면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실패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임대주택관리업법 시행으로 계약 체결 전에 관리회사가 업무내용과 비용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건물주와 관리회사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건전한 임대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법적인 측면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어 관리위탁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

    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지만 크게 '임대차 계약의 대리 업무'와 '물건 자체의 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위탁 범위가 넓을수록 관리 수수료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주요 관리업무의 예시입니다.

    •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 광고 활동과 내방 대응, 입주 심사를 진행합니다. 원하는 입주자를 찾으면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 업무도 포함된다.

    • 입주자 대응 전반: 입주 중 클레임 대응, 각종 문의 대응, 이웃과의 분쟁 대응 등 입주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로, 24시간 긴급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회사도 있습니다.

    • 임대료 관리(징수, 체납 독촉): 매월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징수 대행 및 입주자가 체납했을 경우 독촉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체납 발생 시 보증회사와의 연계나 법적 절차 지원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체납 독촉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건물 및 설비 유지관리: 건물 공용부 정기 청소 및 설비 점검, 소모품 보충, 고장 대응 등 부동산의 일상적인 관리이다. 엘리베이터나 급배수시설의 법정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선 공사의 주선 및 입회도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및 해지 대응: 입주 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 절차 (갱신 계약서 교환, 갱신료 수령 등)와 퇴거 신청을 받았을 때 해지 절차를 대행합니다. 퇴거 입회 시에는 실내의 파손 상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 원상복구 및 리폼 수배: 입주자 퇴거 후 원상복구 공사 및 필요한 리폼을 수배합니다. 공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에 따라 관리회사가 대신 준비해주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때 비용이 시세와 다르게 고액으로 책정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사전에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오너가 직접 업체를 섭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수입과 지출 보고 및 각종 수속: 매월 임대료 수입과 지출 보고서의 작성, 소유주에게 송금 업무, 연말 수익 계산 자료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행정 절차(예: 소방계획 신고 등)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청소만 직접 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관리나 입주자 대응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리회사에 지불하는 위탁료(관리비)를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풀패키지 (입주자 모집부터 일상 관리, 해약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위탁)를 맡길 경우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일반관리계약(=관리위탁계약)과 관리회사가 건물을 일괄 임차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보장하는 '전대차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리스 계약은 공실 리스크 없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료 지불 면제(면책기간)가 설정되어 있거나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소유주가 부담하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 서브리스는 일반 관리위탁 계약과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용 시에는 특히 계약서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계약 전에 협상 및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 수수료의 기준과 내역

    관리비란 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오너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세는 월세 수입의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 엔의 물건이라면 월 5,000엔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단, 이 비율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나 매물의 규모,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만 위탁 하는 경우 3% 정도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광범위한 업무나 고가의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7~10%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서브리스 계약의 경우 실질적 수수료가 15~20% 상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리회사에서는 '월 임대료 × 수수료율'로 계산하지만, '공용비(관리비) 포함 여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빌딩 등에서는 임대료 부분에만 요율을 곱하고, 아파트나 맨션에서는 임대료+공익비에 요율을 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용비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오너의 수취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수수료에 포함된 내역(서비스 내용)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같은 5%의 수수료라도 그 안에 포함되는 서비스 범위는 관리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임대료 징수, 클레임 대응, 정기점검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수수료에 포함된다. 반면, 다음과 같은 업무는 별도 비용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신규 입주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 공실 발생 시 입주자 모집 광고비 및 부동산 중개회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성공보수)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료 1개월분 + 소비세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오너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입주자와 오너 양쪽에서 반달분씩 징수하는 형태도 있다).

    • 계약 갱신 시 수수료: 입주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지불하는 갱신료에 대해 관리회사가 갱신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 갱신료의 ○%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료 1개월분 중 몇 %를 관리회사가 가져가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갱신시 계약내용도 파악해 둡시다.

    • 수선・청소 등의 실비: 일상적인 작은 수선이나 퇴거 시 청소 비용 등은 발생 시마다 실비 정산이 됩니다. 관리회사가 업체를 섭외한 경우, 그 견적 내용과수수료 추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옵션 비용: 24시간 긴급 대응 서비스나 정기 보고서 발송 비용, 임대료 보증 옵션 등 회사에 따라서는 옵션으로 취급되어 비용이 추가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 수수료의 '비율'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전에 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자. 특히 모집 시 광고비 부담이나연체 발생 시 대응 비용 등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해약 조건과 해약 시 주의사항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해약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거나 자동 갱신되는 2년 계약 등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관한 약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 해지를 원할 경우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 ', ' 계약기간 내 소유자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으로 관리비 ○개월분을 지불한다 '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관리회사의 계약서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중도 해지 시 몇 개월 전 통보가 필요한지, 위약금 유무와 금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입니다.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두면 좋다.

    • 해지 절차 방법: 해지 의사 통지 방법(서면, 이메일 등)과 통지처, 계약 종료까지의 절차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로만 통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해지 예고 기간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예고 기간(예: 3개월 전)의 기산일을 파악하여 역산하여 계획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예고기간에 미달하는 해지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및 비용 부담: 위와 같이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해약 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이나임대료 ○개월분 등의 형태입니다. 협상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 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처리: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갱신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 갱신인 경우, 건물주가 명시적인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 입주 중인 분들에게 안내하고 보증금, 열쇠 등의 인수인계도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해지 후에도 기존 입주자의 계약 자체는 오너와 입주자 사이에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운 관리회사에 연락처 변경 통보와 이전 관리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금전(보증금이나 미수금)이 있다면 제대로 청산・인수하도록 합시다.

    계약 시에는 '해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 관리회사에 불만을 느꼈을 때 원활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는 건전한 임대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다르다'고 느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약조건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하고 납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의 책임 분담과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임대 관리에 있어서는 오너와 관리회사 각각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문제 예방의 핵심입니다.

    관리회사의 주요 책임에는 앞서 언급한 위탁 업무 범위에 따른 일상 관리의 수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전화나 독촉장을 통한 독촉)을 관리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히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로부터 설비 고장의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임대료를 소유주에게 송금할 때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관리보고를 하는 것도 책임의 일부입니다.

    한편, 오너의 주요 책임으로는 부동산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비용 부담을 들 수 있다. 건물이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수리비, 재해보험 가입,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등은 오너의 책임범위다. 관리업체에 위탁한다고 해서 건물주로서의 법적 책임(임차인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등)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회사로부터 중대한 결함 보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수리를 하는 등 소유자 측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하면 '이 대응은 관리회사가 할 줄 알았다', '계약서에 없으니 오너가 할 줄 알았다'라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대응에 대해 서로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막상 체납이 발생한 후 대응이 늦어져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세세한 사항도 포함시키고, 구두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서 보듯이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주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사항일수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애매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 및 수정한 후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임대주택관리업법 시행)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회사에서 소유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서면 설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서면에는 계약의 상대방과 유효기간, 관리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 보수에 관한 사항(관리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중요사항 설명 자체는 유자격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공된 중요사항 설명서와 계약서 초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만약 기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트러블 사례와 미연 방지 체크 포인트

    여기서는 관리위탁계약을 둘러싸고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트러블 사례와 그 예방책이 되는 체크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면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 사례

    • 임대료 체납 대응에 대한 오해: 계약서에서 체납 발생 시 대응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관리회사가 독촉을 해것이라고생각한 반면, 관리회사는 독촉 업무는 소유자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독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이 장기화되어 양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트러블: 퇴거 후 원상복구 공사를 관리회사에 일임했는데, 제시된 수리비용이 시세보다 비싸게 느껴져 오너가 불신을 갖게 된 사례입니다. 관리회사가 지정한 업체에 의한 공사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비싼 것이 아니냐'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관리계약 해지 문제: 관리회사의 대응에 불만이 있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서 규정에 따라 임대료 3개월분의 위약금을 청구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실이 채워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타사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 서비스 범위 외 대응: 저렴한 수수료에 끌려 계약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회사가 대응하지 않는 업무가 많았다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긴급출동이나 정기 순찰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소유주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불만이 발생하기도 한다.

    • 보고 부족으로 인한 불신: 관리회사의 보고가 늦 어 입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다.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보고 빈도가 지켜지지 않아 소유주로서 부동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문제가 되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점검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자.

    • 계약서 및 중요사항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먼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업무 범위(무엇을 맡길 것인지), 수수료 및 각종 비용 부담,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긴급 대응 및 체납 처리 방침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내용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관리회사에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추가 및 수정을 요청하자. 서면으로 남지 않은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할 수 없으므로 피해야 한다.

    • 업무흐름을 구체적으로 그려 본다: 각종 트러블을 가정하여 '○○이 발생하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다. 예를 들어 '입주자로부터 누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납이 ○일 발생하면?" 등을 가정하고, 그 대응이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 경우 귀사에서 대응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미리 확인합니다. '라고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한다.

    • 비용 발생 시 승인 절차 결정: 수리비 등 오너 부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오너에게 견적 보고 및 승인을 받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오너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비용을 청구당했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약 조건 협상: 해약 관련 조항은 모범답안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주에게 불리한 장기계약이나 과도한 위약금이 있는 경우, 계약 전 협상을 통해 완화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자. 우량한 관리회사라면 오너의 불안감에 공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 연락체계 확인: 비상연락처, 담당자 연락 방법, 보고 빈도 등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는 별개로 운영상의 계약이 되는 부분이지만,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야간이나 휴일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지, 담당자 부재 시 백업 체계가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위의 체크 포인트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약 후 '말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관리회사 선택하기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요 령에 대해 알아보자. 우수한 관리회사는 오너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임대 경영의 성공에 크게 기여합니다.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한다: 관리회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수수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업체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역 밀착형 회사, 전국적인 대형 체인,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최소 2~3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 임대주택관리업자 등록: 2021년 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 세대수를 취급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등록이 의무화된다(임대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 신뢰성의 관점에서는 이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등록업체라면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이 의무화되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실적 및 전문 분야 확인: 후보 관리업체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구분소유 아파트 1실부터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회사도 있다. 자신의 물건에 맞는 실적이 있는 회사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율(공실 대책 능력)이나 클레임 대응에 대한 평판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소개나 동료 오너의 입소문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 내용의 성실성: 첫 상담이나 견적 제안 단계에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실한 업체라면 단점을 숨기지 않고 알려줄 것이고, 계약서 양식도 미리 보여줄 것이다. 반대로 불확실한 부분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괜찮다'고 안심시키려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 저렴한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지 말 것: 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 수수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소유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수료의 저렴함뿐만 아니라 관리 내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계약은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책임이 오너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적정 시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면 부자연스럽게 너무 저렴한 조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계약 조건의 유연성: 후보 관리회사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해지 조항, 수수료율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타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만 제시하는 경우, 계약 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조건 협상에 응할 수 있는지, 그 유연성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관리회사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신뢰관계와 궁합을 중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계약 전에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한 점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대응을 보면 회사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납득과 안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중한 부동산을 맡길 수 있는 관리회사를 만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관리위탁계약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 임대경영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수수료의 시세 및 내역, 해지 조건, 양측의 책임 분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례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체크포인트를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안정적 경영의 비결이다.

    계약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 확인으로 분쟁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는 장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글에서 설명한 포인트를 참고하여 만족스러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맡기고, 더 나은 임대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aisuke Inazawa

    Daisuke Inazawa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사카, 도쿄, 가나가와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철학 아래 인재 육성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