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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의 핵심: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중요성

    부동산 관리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열쇠는 법령과 계약 실무를 숙지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임대관리, 아파트 운영, 매매중개의 각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리스크 최소화와 자산가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및 사업자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말미에는 INA&Associates의 하이엔드 부동산 관리 서비스 사례도 소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宅地建物取引士(택지건물거래사)의 자격 개요와 법정 업무 내용

    宅地建物取引士(일반적으로 ' 宅建士'로 약칭)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 자격으로,宅地建物取引業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宅建士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법정 업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독점 업무'가 있습니다:

    • 중요사항 설명 (제35조 서면교부): 부동산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부동산 및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중요사항 설명서에 기명날인: 위의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중요사항 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는 것.

    • 계약서(37조 서면)에 기명날인: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체결 시 교부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것임.

    이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인정되는 법정 업무로, 부동산 중개회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요사항 설명과 계약서 교부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 않는 계약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무효 및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소비자 보호와 거래의 적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증을 발급받아야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2015년 법 개정으로 명칭이 '宅地建物取引主任者'에서 '宅地建物取引士'로 변경되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宅建士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폭넓은 법률 지식(宅建業法・민법・건축기준법・도시계획법 등)을 활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업에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용 장면

    부동산관리업(부동산의 임대관리 및 운영대행 등)에서도 공인중개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의 입주자 모집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임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맡은 부동산관리회사가 입주 희망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든 임대 아파트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의 독점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활용 장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중요사항 설명: 부동산의 구조설비와 계약조건(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계약기간, 갱신료, 해지예고기간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상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서면을 교부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확실히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과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설명 누락이나 불완전함이 생기기 어렵고, 입주자도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다.

    • 소유자 계약 절차 대행: 관리 위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관리회사는 소유자(임대인)를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중요사항 설명을 함으로써 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상황과 임대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신해 책임감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클레임 및 트러블 대응: 임대 중 트러블(설비 불량이나 계약 위반 지적 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지식이 활용된다. 계약서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에 법률적 관점에서 조언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한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관리회사라면 입주자의 신뢰도도 높아져 '이 회사라면 규칙을 지키며 대응해 줄 것'이라는 안심감을 줄 수 있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관리회사에 따라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의 매각 중개나 투자용 부동산의 매매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에서도 宅建士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계약 전 중요 사항 설명부터 계약서 기명 날인까지 일관되게 담당한다. 관리부동산 매매에서는 임대 중 계약관계나 건물 상태 등 특유의 설명사항이 있는데, 관리업무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진 공인중개사라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리 현장에서도 공인중개사는 계약과 법률 전문가로서 계약 행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관여함으로써 소유자나 입주자에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래의 투명성과 납득도가 높아진다. 실제로 부동산관리회사는 유자격자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기 쉬우며, '공인중개사가 있어 안심할 수 있다'는 평가는 사업 가치와도 직결된다.

    공인중개사 설치의 법적 의무와 관리업무주임과의 비교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宅地建物取引業法(택지건물거래업법)에서는 사무실마다 직원 5명당 1명 이상의 비율로宅建士(전담宅地建物取引士)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사업소에 1명 이상의宅建士가 상근으로 전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족할 경우 2주 이내에 보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설치는 부동산업계의 법정 요건이며, 기업 경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상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한편, 부동산관리업에는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관련 필수 자격으로 관리업무주임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가 있습니다. 각각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 및 설치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및 직위 대상 업무영역 설치 의무(기준) 주요 독점적 업무내용
    宅地建物取引士(택지건물거래사) 부동산 매매-임대 중개(宅建業全般) 사무소당 5명 중 1명 이상(각 사무소에 최소 1명 이상) 중요사항 설명(35조)과 서면교부, 계약서(37조)에 기명날인 등(매매계약-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관리업무주임 아파트 관리업무(구분소유 아파트 관리수탁) 사무소당 관리조합 30개 조합당 1명 이상 관리위탁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계약서에 기명날인 등(관리위탁계약에 관한 업무)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업무관리자)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임대주택 소유자로부터의 관리수탁) 사무실당 1명 이상(※관리 세대수 200세대 이상에서 등록 의무화) 임대관리위탁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임대주택 관리업무 감독(소유주에게 보고의무 이행 등)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와 관리업무주임-임대주택관리사는 대상 업무와 관할 법령이 다른 자격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전반(매매-임대 중개)을 다루는 반면, 관리업무주임은 아파트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주임은 아파트 관리 적정화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회사에 일정 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리조합과의 계약 체결 시 관리업무주임의 중요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해당하며, 아파트 관리 분야에서도 계약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리조합(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속칭 '임대관리사')는 임대주택관리업법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업자에 대한 필수 자격이 되었습니다. 관리 세대수가 일정 규모(200세대 이상)가 되는 임대관리업자는 각 사무실에 업무관리자로서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관리자는 임대주택 소유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입장입니다. 이 업무관리자는 건축사라도 일정한 실무경험과 강습회 수강을 통해 취임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지만, 향후에는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관리에 관련된 각 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법정 의무: 건축사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필수, 관리업무주임은 아파트 관리업자에게 필수, 임대관리사(업무관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관리업자에게 필수.

    • 담당 영역: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 중개 계약, 관리업무주임은 아파트 관리 위탁 계약, 임대관리사는 임대차 관리 위탁 계약.

    • 독점업무: 모두 계약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 계약서 기명날인 등 계약행위의 핵심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

    • 인원 기준: 주택관리사는 종업원 수 기준, 관리업무주임은 관리조합 수 기준, 임대관리사(업무관리자)는 관리세대 수 기준으로 배치 인원이 결정된다.

    宅建士와 관리업무주임은 시험 범위에 법률 지식 등 공통점도 많아 이중 면허를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부터 건물 관리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받는다. 실무적으로도 부동산회사가 임대중개와 임대관리를 모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중개사가 임대관리업법상 업무관리자를 겸직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의 자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법령 준수와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宅建資格取得が企業・個人にもたらすメリット

    宅建士 자격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 측면의 장점

    • 법령 준수 및 업무 안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사업 운영상 필수 요건이며,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면 행정처분 등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미흡해져 리스크가 커집니다. 유자격자를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신규 사업장 개설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 고객 신뢰도 향상: 사내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증표가 됩니다. 계약 시 자격자가 대응하면 고객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과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전면에 내세우면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 업무 범위의 확대: 직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임대관리만 전문으로 하던 회사가 자체적으로 임대중개도 할 수 있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내에 충분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다수의 계약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 유자격자는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정통하기 때문에 사내 컴플라이언스 향상에 기여합니다. 계약서류 점검과 업무 프로세스 정비에 공인중개사의 지식을 활용하면 위법한 계약 조항을 배제하고 업무 절차를 재검토하여 소송 리스크와 클레임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직원 교육 강사로 공인중개사가 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측면의 장점: 취업 및 이직에 유리

    • 취업 및 이직에 유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상 필수 자격증으로 불릴 정도로 유용하게 쓰인다. 부동산 회사에서는 '입사 후 거의 모든 사람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이나 승진에서 우대받기 쉽다. 또한 금융업, 건설업, 보험업 등 부동산 이외의 업계에서도 부동산 지식을 높이 평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격 소지자는 지식과 신뢰의 증표로 다양한 업종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경력 향상과 소득 향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많으며, 매월 수만 엔의 수당이 급여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건축사는 장래에 관리직 후보로 간주되어 사무실의 영업 책임자나 점장 직책의 승진 조건이 되기도 한다. 독립 개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부동산업 면허 취득에 필수적이며, 스스로 부동산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줍니다.

    • 폭넓은 지식 습득: 자격 공부를 통해 습득한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식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구입, 매매, 임대할 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유리하게 협상하거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지식은 금융상품(부동산 투자신탁, 리버스 모기지 등)을 취급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과 친화력이 높은 분야에서 활약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커리어 경로의 확대: 공인중개사를 기점으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더블 라이센스 취득도 인기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관리업무주임', '공인중개사+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와 같이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부터 임대관리, 아파트 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FP)나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결합하여 컨설턴트로서 독자적인 커리어를 쌓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키우면 향후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신뢰의 증표'이자 '기회 확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자격자의 존재로 고객 및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개인은 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부동산업체일수록 공인중개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업계의 등용문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장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부동산 관리 업무의 고도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관리 업무에 활용하면 업무 전반의 고도화(고도의 서비스 제공) 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고객 대응력, 계약 리스크 경감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임대차법, 주택품질확보법, 소비자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나 관리위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특약이나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다. 건축사가 사내에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고, 만일의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빈번해지는 법 개정(예: 인보이스 제도나 민법 개정에 따른 계약 실무 변경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으며, 사내 교육을 통해 조직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배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반대로 부재 시에는 법령 준수 관리가 미흡하여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 고객 대응력 향상: 임대관리 업무에서는 임대인인 건물주와 임차인인 세입자 모두에 대한 대응 품질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대응하면 고객 대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희망자가 매물이나 계약 조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공인중개사라면 계약 조항의 근거와 법적 배경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개정 협상이나 퇴거 정산(보증금 정산)에 관해 법적 적정 수준을 제시하며 조언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대응에서도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안심감, 납득감이 크게 높아져 기업의 신용 유지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공인중개사의 지식과 자격은 고객 대응의 무기가 되어 서비스 품질 자체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 계약 리스크 감소: 부동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대부분은 계약에 기인합니다. 계약서 미비나 중요사항 설명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결함)가 있는 경우, 사전에 중요사항 설명으로 고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라면 법의 범위 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는 계약내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관리업무에도 익숙하다면 임대료 체납 리스크나 설비 고장 시 책임 분담점 등 실무상의 리스크도 고려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계약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리스크 관리의 주체 로서 계약 단계부터 관여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 서비스 신뢰도 및 부가가치 향상: 공인중개사가 사내에 있음으로써 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전문 자격자가 대응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 서비스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는 부동산 관리 업무의 고도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IT중설(온라인을 통한 중요사항 설명)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공인중개사가 중심이 되어 대응함으로써 안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를 구축하면 효율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타사에는 없는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인중개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 업무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경험칙에 의존하는 관리에서 법 지식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로 진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회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지식을 사내에 도입하여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건전한 경영과 고객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재로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야 하는 경영적 관점 (INA&Associates 사례)

    부동산 테크 기업인 INA&Associates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이 공인중개사를 인적 재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적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책・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계획적 배치와 육성: 경영자는 자사의 업무량이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의 공인중개사를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운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전에 공인중개사 인력을 채용 및 육성해 두었다가 개소 시점에 전임 공인중개사를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 설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의 리더로 공인중개사를 임명하여 계약서식 표준화 및 IT화 추진에 그 지식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사를 맡아 직원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경영적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인 건축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 본인의 동기부여도 향상되고 이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 기술과의 융합: INA&Associates는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부동산 서비스를 전개하는 '기술 주도형 인재 투자 기업'을 자처하고 있다. 이 강점을 살려 공인중개사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계약서 확인 시스템 개발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여 실무 지식을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온라인 고객 응대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채팅 상담에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VR 내방이나 전자계약 등 최신 서비스에도 자격자를 개입시켜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으로는 인적 재화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기술과 결합해 타사가 흉내 낼 수 없는 독자적인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은 사내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 조직 내 지식 공유와 다재다능화: 건축사가 일부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지식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INA&Associates와 같이 임대중개, 임대관리, 매매중개 등 사업영역이 넓은 회사에서는 부서 간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유자격자가 주축이 되어 스터디 모임을 열고, 임대관리부서 직원에게 공인중개사법을 가르치는 대신 중개 담당자가 관리실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등 상호 교육을 실시하면 직원 전체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영적 관점에서는 특정 개인에게만 지식이 속인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능공화된 집단을 만들면 유연하고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재로서의宅建士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명확한 방침과 시책이 필요합니다. 자격 보유자를 적절히 평가하고 승진시키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면 직원들은 자기계발에 힘쓰게 되고, 우수한 공인중개사 인재가 모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동산 관리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과 사회적 의미

    저출산 고령화, AI 기술의 발전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리 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앞으로 변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직종이다. 그 전망과 사회적 의미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본다.

    • AI 시대의 공인중개사의 가치: 최근 부동산 테크의 발달로 계약서 자동 작성 도구, AI 챗봇을 통한 문의 대응 등이 실용화되고 있다. 일상 업무의 일부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는 중요 사항 설명이나 고객과의 신뢰 구축과 같은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대면으로 안심감을 주는 역할은 인간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IT를 활용하면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더 세심한 고객 응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테크놀로지와 공인중개사의 협업으로 부동산 관리 업무는 효율화와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며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법제도의 변화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확대: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산업의 건전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주택관리업법 제정(2021년), IT중개업 전면 금지 등 공인중개사를 둘러싼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의 업무 범위의 명확한 차별화와 협업 체계의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은 기존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하고, 관리위탁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은 임대관리사가 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전반의 종합적인 코디네이터로서 책임을 지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 거래부터 관리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유통 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 시장 니즈와 공인중개사 수요: 일본의 인구 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빈집 문제 대응과 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 투잡 거주와 임대 수요의 다양화 등 새로운 시장 니즈도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주택관리사의 수요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재산 활용을 위한 리버스 모기지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는 부동산 지식이 필수적이며, 공인중개사가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관리 시장에서도 전대차의 건전화, 임대차 계약의 적정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의 지도 감독도 강화되는 가운데, 각 기업에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의의: 안심-안전한 주거환경의 수호자: 공인중개사는 사회 주거생활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는 고액 거래이며, 전문 지식의 차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영역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약자의 입장에 놓이기 쉬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 부동산 관리 현장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조정자이자 공정한 규칙의 집행자로서 기능하며, 거주자의 안정과 소유자 자산의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기반이 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거생활의 '안심과 신뢰의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관리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는 '변화에 대응하고 진화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진행되더라도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안심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인중개사의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로운 분야로의 지식 적용과 타 자격과의 연계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축사는 여전히 미래성이 있는 자격으로 남을 것이다.

    부동산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 및 사람들에게 있어 공인중개사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그 사회적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연찬을 쌓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부동산 업계 전체의 신뢰도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Daisuke Inazawa

    Daisuke Inazawa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사카, 도쿄, 가나가와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철학 아래 인재 육성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