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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 가지치기: 2023년 민법 개정 후 실무 가이드

작성자: Daisuke Inazawa | 2025. 6. 25 오전 9:00:38

이웃 간 분쟁의 원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옆집 나무 가지의 경계침범 문제이다. 그동안 이웃 땅의 '뿌리'는 스스로 잘라낼 수 있었지만, '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2023년 4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계 넘어가는 가지를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져 문제 해결의 폭이 넓어졌다 . nbsp; 가 명확해져 문제 해결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본 기사에서는 개정된 민법 제233조의 내용과 실무상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제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경계초과 가지치기 규정 개정의 배경과 개요

개정 전의 문제점

기존 민법에서는 이웃 토지로부터 경계를 넘어오는 뿌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라낼 수 있었지만, 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절제를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토지 소유자가 가지의 절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1. 소유자가 절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2.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
  3.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4. 비상시 대응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 통과된 개정 민법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계초과지절단 규칙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 민법 제233조의 내용

개정 후 민법 제23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3조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대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대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가지를 자르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대나무가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그 가지를 자를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
일 죽목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자르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목의 소유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가지를 자르지 아니하는 경우
나. 죽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인접지 대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계를 넘는 가지를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규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기본원칙 가지는 소유자가 자르도록 한다
뿌리는 스스로 잘라낼 수 있다
가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르도록 함
뿌리는 스스로 잘라낼 수 있음
공유 대나무의 경우 규정 없음(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지를 자를 수 있다.
소유자가 자르지 않는 경우 소송 필요 독촉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스스로 자를 수 있다.
소유자 불명, 소재불명인 경우 대응 곤란 스스로 자진철거 가능
긴급한 경우 대응 곤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절단 가능
절제 비용 원칙적으로 대나무 소유자 부담
(불법행위・부당이득)
원칙적으로 대나무 소유자 부담
(불법행위・부당이득)

스스로 가지를 자르기 위한 조건과 절차

개정 민법에서는 다음 3가지 경우에 경계를 넘어선 가지를 스스로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통고 후 절제하지 않는 경우

대나무 소유자에게 가지의 절제를 요구하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진하여 절제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흐름:

  1. 인접토지 소유자 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
  2. 서면으로 가지를 자를 것을 요구하는 독촉을 한다.
  3. 상당한 기간(일반적으로 2주 정도) 기다린다.
  4. 기간 내에 절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라낼 수 있다.

대나무 나무의 소유자 불명, 소재 불명인 경우

대나무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스스로 가지를 자를 수 있다.

절차의 흐름:

  1. 소유자 파악을 위한 상당한 조사(등기부 조사, 주민등록등본 조회 등)를 실시한다.
  2.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잘라낼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스스로 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의 예시:

  • 강풍, 태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다.
  • 나뭇가지가 건물에 접촉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
  • 통행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공유 죽목의 특칙

대나무가 여러 소유자의 공유물인 경우 개정 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가지를 자르기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할 수 있는 공유자가 있으면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가지 절단의 실무상 유의사항

인접지 출입과 범위

경계를 넘는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인접지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209조에 따라 경계를 넘는 가지를 자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에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출입해야 한다.
  • 인접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절제 범위와 적절한 절단 방법

경계를 넘는 가지를 자를 때는 자기 땅의 경계선까지만 자르고, 불필요하게 이웃 땅 쪽에서 가지를 자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절단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한 절단의 원칙:

  • 경계선까지의 부분으로 제한하여 절제한다.
  • 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제만 한다.
  •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적절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한다.

비용 부담 및 청구 방법

경계 넘어가는 가지의 절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나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민법 제703조(부당이득) 및 제709조(불법행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 절차:

  1. 절제 작업 내용과 비용에 대한 기록 및 증거를 남긴다(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
  2. 죽목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의사 표시(내용증명 우편이 바람직함)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 민사조정 등 법적 절차 검토
비용의 종류 청구여부 근거법
절제작업비 청구 가능 민법 703조, 709조
전문업체에 의뢰비 청구 가능 민법 703조, 709조
폐기처분비 청구 가능 민법 703조, 709조
과도한 절제비용 청구 곤란 - - - - - - - - - - - - - - - - - - - - - - -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경계초과 가지 문제는 이웃 간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소통을 우선한다

    • 문제 발생 시, 우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 문서보다 구두로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2. 기록 남기기

    •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 사진 촬영
    • 대화 내용 메모
    • 대화 날짜 및 시간 기록
  3. 법적 근거의 이해

    • 개정 민법의 정확한 내용 파악
    •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4. 전문가 상담

    • 무료법률상담창구 활용
    • 변호사-법무사 상담

국경을 넘는 트러블 사례와 해결방법

사례1 : 소유자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

사례: 옆집의 나뭇가지가 집 마당으로 넘어와 햇볕을 가리고 낙엽도 많이 떨어져 소유주에게 제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는다.

해결 방법:

  1. 서면(가급적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거를 요구하는 독촉을 한다.
  2. 상당한 기간(2주 정도) 경과 후 스스로 제거한다.
  3. 절제 비용은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추후 청구한다.

사례2 : 소유자 미상의 경우

사례: 옆집이 빈집으로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경계초가 대응이 불가능하다.

해결 방법: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조사
  2. 주민등록등본 조회 등을 통해 소재 확인 시도
  3. 그래도 소유자 불명, 소재불명인 경우, 조사 기록을 남긴 후 자체적으로 절제 가능

사례3 : 나뭇가지가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례: 강풍으로 옆집의 나뭇가지가 집 외벽에 부딪혀 파손의 위험이 있다.

해결 방법:

  1.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통보 없이 자를 수 있음.
  2. 단, 사후에 소유주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벽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요약

2023년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경계를 넘은 가지의 절제에 관한 규칙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이웃 땅의 가지를 스스로 잘라낼 수 없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가지를 잘라낼 권리가 인정된다 .

  1. 죽목 소유자에게 통고하고 상당한 기간(약 2주) 내에 절제하지 않는 경우
  2. 죽목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3.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한, 공유 대나무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되어, 경계초과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계를 넘는 가지를 제거할 때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 대화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점이 있다면 각 지자체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당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요?

A1: 민법 개정 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계절이나 나무의 상태, 절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월경 가지 제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2: 원칙적으로 대나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03조(부당이득) 및 제709조(불법행위)에 따라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비용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경계초가 절제를 위해 필요한 인접지 출입이 가능한가요?

A3: 개정 민법 제209조에 따라 경계초가지를 자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잘라낸 나뭇가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4: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잘라낸 측에서 처리하거나 대나무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리 비용은 절제 비용과 마찬가지로 대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급박한 상황'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A5: 태풍이나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경우, 나뭇가지가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의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긴급한 상황으로, 신고를 기다리다가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정보

    • 민법 제233조(대나무 가지의 절제 및 뿌리의 절단)
    • 민법 제209조(인접지 사용 청구)
    • 민법 제703조(부당이득 반환의무)
    • 민법 제709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웃 땅과의 경계 부근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이웃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의 상담을 추천하며, INA&Associates에서도 부동산 관련 상담(법률 상담은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