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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변화한 연대보증인 제도의 영향과 이용 현황

작성자: Daisuke Inazawa | 2025. 7. 2 오후 10:07:54

최근 임대주택 시장에서 연대보증인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에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인해 연대보증인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겨 부동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NA&Associates는 매일 많은 고객님들의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제도 변경이 실제 계약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회사와의 병용, 보증한도액 설정 등 새로운 과제와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민법 개정이 연대보증인 제도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이용 상황의 변화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로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 그리고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제도의 변화

2020년 4월 민법 개정의 핵심

2020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은 연대보증인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극한액 설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이다.

한도액이란 연대보증인이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변경으로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책임을 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주 입장에서는 보증의 범위가 제한되어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도액 설정의 실무적 영향

한도액 설정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료, 공과금, 갱신료,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적절한 한도액 설정이 요구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료의 12개월분에서 24개월분 정도의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이나 임차인의 속성에 따라 더 높은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 ○개월분'과 같은 상대적인 기재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만 엔', '300만 엔'과 같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 강화

민법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보증인 보호 강화입니다. 사업용 대출의 보증인이 될 경우 공증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되어 주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상환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보다 명확해져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이용 현황 및 통계자료

임대시장에서의 보증제도의 변천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약 97%에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임대차보증금 보증회사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기준 월세보증회사만을 이용하는 계약은 17%였으나, 2014년에는 37%까지 증가하여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현재 보증회사 이용률은 약 80%에 달하며 임대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연도 임대차보증금 보증회사만 연대보증인만 둘 다 병용 보증 없음
2010년 17%, 22%, 22%, 22%, 22%, 22%, 22 22%(연대책임보증) 57% 4%
2014년 37% 16% 41% 3%(추정치)
현재(추정) 약 50% 정도 약 10% 정도 약 37% 정도 약 3% 정도

연대보증인 이용의 새로운 경향

흥미로운 점은 보증회사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연대보증인 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의 병용이라는 새로운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병용 패턴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분산의 관점입니다. 보증회사가 파산하거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완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다. 소득이 불안정한 차주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보증회사 심사 외에 연대보증인 설정을 요구하여 보다 확실한 보증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물건 유형별 이용 현황

연대보증인 이용 현황은 지역과 물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도시 지역에서는 보증회사 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인 보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급 임대물건이나 사업용 부동산에서는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원상복구비용이 고액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용 부동산의 경우 친척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보증회사와의 병용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 증명과 함께 연대보증인 설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회사의 대응 상황

부동산 관리회사의 대응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업체의 76%가 '임대료 채무보증업체만'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24%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연대보증인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의 관리 실적이 있는 관리회사에서는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여 유연한 보증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규로 진입하는 관리회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여 보증회사 이용을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과제

계약 실무의 변화

민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실무는 크게 변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약서 기재 내용의 상세화입니다. 기존에는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다'와 같은 포괄적인 기재로 끝났지만, 이제는 보증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갱신료, 원상복구비용, 손해배상금 등 어떤 채무가 보증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극한액의 의미와 보증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액 설정의 실무적 과제

한도액 설정은 대출자와 임차인,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대주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반면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설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에서 24개월분 정도가 기준이 되지만, 고가의 물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배율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물건이나 특수한 용도의 물건은 원상복구비용이 고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극한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속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액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임차인의 경우 더 높은 한도액 설정이 요구됩니다.

보증회사와의 관계 변화

민법 개정으로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적인 관계였던 양자가 현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증회사는 임대료 체납 시 신속한 대응과 법적 절차 대행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연대보증인은 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나 보증회사가 대응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 입장에서는 보증료와 연대보증인 요청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연대보증인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친척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보증인 본인의 고령화로 인해 지불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임대인의 약 60%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임대료 미납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연대보증인의 경우 추가 보증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애초에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보증회사 이용이 필수적인데, 고령자의 경우 보증회사의 심사도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과 효율화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화는 연대보증인 제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계약 절차가 확산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의사 확인 및 서면 교환도 디지털화 되고 있다.

전자계약의 보급으로 연대보증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계약 절차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증인의 소득증빙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계약인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대면 설명과 확인을 중시하는 관리회사도 많아 완전한 디지털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과 대책

보증제도의 다양화

향후 임대시장에서는 보증제도의 다양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대보증인과 보증회사의 조합에 더해 새로운 보증수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점수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정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차주의 속성에 따른 맞춤형 보증제도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보증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존 보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강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육아 가구 등 주택 확보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은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공적 보증제도 활용, 비영리단체의 보증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도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활용

IoT 기술의 보급으로 임대 부동산 관리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 잠금장치나 센서 기술의 도입으로 입주자의 생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트러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으로 보증리스크의 감소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보증료의 절감과 보증조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보다 정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져 개별 임차인에게 최적화된 보증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

민법 개정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그 효과와 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상황의 변화와 실무상의 과제를 감안한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도액 설정 기준이나 보증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 상황을 감안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민법 개정의 주요 영향

2020년 4월 민법 개정은 연대보증인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해져 보증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대주 입장에서는 보증의 범위가 제한되어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패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 상황의 변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증회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대보증인의 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보증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의 약 37%에서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와 대응

고령화 사회의 진전, 주택 확보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대응, 기술의 활용 등 많은 과제와 기회가 존재합니다. 업계 전체가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를 위한 제언

부동산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최고액 설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특성이나 임차인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기재 내용도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증제도의 선택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사례에 맞는 최적의 보증제도를 제안함으로써 임차인의 만족도 향상과 안정적인 임대경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계 단체의 연수회 참가, 전문지 구독 등 항상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INA&Associates주식회사에서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증제도를 제안해 드립니다. 연대보증인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보증회사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 어떤 상담이라도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보증한도는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A1:보증한도액 설정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 특성, 임차인의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에서 24개월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 공과금 등 월별 비용 외에 갱신료,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금 등 일시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이 잘 갖추어진 물건이나 특수한 용도의 물건은 원상복구 비용이 고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한도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득 안정성과 과거 임대차 이력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극한금액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더 높은 설정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개월분'과 같은 상대적 기재가 아닌 '200만 엔', '300만 엔'과 같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2: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보증회사와 연대보증인의 병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리스크 분산에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임대료 체납 시 신속한 대응과 법적 절차 대행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개인 연대보증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커버해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나 보증회사가 파산할 경우의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임차인과의 인간관계에 따른 심리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보증체제로서 양자의 병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보증료와 연대보증인 요청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의 특성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대보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대료 채무 보증 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 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보증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육아 가구 등이 대상인 경우가 있으며, 민간 보증회사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NPO 법인의 보증 지원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보증회사에서 심사가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회사에 미리 상담하여 이용 가능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부동산 회사에서는 다양한 보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 줄 것이다.

Q4: 민법 개정 후 연대보증인이 되는 리스크가 줄어들었나요?

A4: 민법 개정으로 연대보증인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극한액 설정으로 책임의 한도가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차주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차주가 파산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보증회사와의 병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회사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될 때는 보증금액과 보증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지불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앞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5: 연대보증인 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친족에 의한 보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보증제도의 강화와 새로운 보증 수단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활용도 중요한 요소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점수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정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져 개별 차주에게 최적화된 보증제도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보증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존 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실무 상황을 감안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한 금액의 설정 기준과 보증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기반한 신뢰라는 연대보증인 제도의 본질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가치는 유지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항상 대출자, 임차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